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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묵은 빚 탕감, 2026년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정책 상세 안내

by HustlePeak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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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묵은 빚 탕감, 2026년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정책 상세 안내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 프로그램을 2025년 10월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이 정책은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채무 소각 및 조정을 앞두고 있어 많은 장기 연체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정책 주요 내용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대상 채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권이 대상입니다. ​연체 기간은 2025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채무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금이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 제외 대상: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일부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방식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 채무 소각 (원금 100% 탕감):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및 회수 가능 재산 없음) 원금 전액이 소각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의 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채무가 소각됩니다.

 - 채무 조정 (원금 최대 80% 감면): ​일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금의 30~80%를 감면받고,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 추심 재개: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재산이 채무액 초과)에는 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추진 일정 및 확인 방법

​새도약기금 프로그램은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 채권 매입: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년간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매입합니다.

 - 상환 능력 심사: ​국세청 등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 채무 소각 및 조정: ​심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 2025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채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시작됩니다.

 - 확인 방법: ​채무자는 2026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 소각 여부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 보완을 위한 추가 지원책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연체자들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 7년 미만 연체자: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 최대 80% 감면)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이미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연 3~4%대 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새도약론' 특례 대출이 운영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 주체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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