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이상 묵은 빚 탕감, 2026년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정책 상세 안내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 프로그램을 2025년 10월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이 정책은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채무 소각 및 조정을 앞두고 있어 많은 장기 연체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정책 주요 내용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대상 채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권이 대상입니다. 연체 기간은 2025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채무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금이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 제외 대상: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일부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방식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 채무 소각 (원금 100% 탕감):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및 회수 가능 재산 없음) 원금 전액이 소각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의 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채무가 소각됩니다.
- 채무 조정 (원금 최대 80% 감면): 일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금의 30~80%를 감면받고,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 추심 재개: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재산이 채무액 초과)에는 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추진 일정 및 확인 방법
새도약기금 프로그램은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 채권 매입: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년간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매입합니다.
- 상환 능력 심사: 국세청 등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 채무 소각 및 조정: 심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 2025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채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시작됩니다.
- 확인 방법: 채무자는 2026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 소각 여부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 보완을 위한 추가 지원책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연체자들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 7년 미만 연체자: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 최대 80% 감면)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이미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연 3~4%대 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새도약론' 특례 대출이 운영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 주체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