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수급 자격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연령 및 장애 등급: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주로 1·2급 및 특정 3급 중복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일부 예외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먼저 확인하면 신청 가능성 판단이 빠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본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 적용) + 기타 월 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등) × 연환산율(통상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등 가액 산입.
위 공식은 복지로와 관련 안내에서 제시하는 산식에 따른 것으로, 실제 계산 시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예시)
단독가구(배우자 없음) 기준기준액: 약 138만원(예시 수치).
부부가구(배우자 있음) 기준기준액: 약 220.8만원(예시 수치).
이 수치는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복지로의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이해하기 쉬운 실전 케이스
가정: A씨(단독가구, 만 30세 중증장애인), 상시근로소득 월 100만원, 금융자산 500만원, 주택·자동차 등 일반재산 없음, 부채 없음.
1) 상시근로소득 공제 처리: 상시근로소득 공제(월 92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가 적용되므로, 공제 후 반영액 계산법에 따라 월 소득평가액이 산출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자산 500만원에 연환산율 4%를 적용하면 연 20만원 → 월 환산액 약 16,666원으로 계산됩니다.
3)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 → 예시 수치로 약 80만원 내외(상세 계산은 개인 상황별로 달라짐).
4) 판단: 단독가구 기준(138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예시는 단순화한 계산으로, 실제 산식은 소득의 종류나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법 — 단계별 가이드
1) 복지로 접속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장애인연금’ 선택.
2) 가구유형, 소득·재산·가구원 정보 입력.
3) 결과 확인: 예상 수급여부와 월 예상액,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4) 결과 저장 및 출력: 주민센터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PDF나 캡처본을 준비하세요.
모의계산은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담당 기관의 확인을 받으세요.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요약)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주요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금융정보동의서, 통장사본 등.
심사 기간: 소득·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 등으로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급 후 확인할 점 및 유의사항
부부감액·초과분 감액 등 감액 규정이 있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적·사적 이전소득, 재산공제 항목(기본재산액·부채 공제 등)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 일부는 수급 제외 또는 부분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므로, 이의가 있거나 추가자료 요구 시 주민센터에 적극 대응하세요.
신청 성공률을 높이는 팁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를 캡처해 주민센터 상담 시 제시하세요.
금융·재산자료는 전자문서(PDF)로 준비해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자체별 부가급여나 특례가 있는지 복지로의 지역 공고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한 문장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이므로, 복지로의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을 병행해 정확한 자격 판단과 서류 준비를 하시길 권합니다.